스마트폰의 일상화로 우리는 24시간 365일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음. 이러한 콘텐츠의 홍수는 곧 수많은 디지털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함.
위에서 예시로 든 사례에서 보듯이 디지털 광고캠페인은 단순히 광고동영상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접점에서 여러 형식의 커뮤니케이션 콘텐츠가 서로 연계되어 진행되는 형태가 일반적임. 따라서, 어디까지가 디지털광고 캠페인이고 어느 것은 아닌 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디지털광고에 대한 여러 논의를 하기 전에 먼저 디지털 광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광고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정리하려고 함.
그러나, 여기서‘디지털’ 및 ‘광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일차적으로 규정하기는 하지만, 본 자료의 성격이 엄격한 논문이나 특정연구자의 관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련된 다양한 관점이나 논의점을 같이 소개하여 “열린” 정의를 하려고 함.
가. "디지털 광고"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점
1) “디지털”에 대한 정의문제
‘디지털’은 표면적으로는 아날로그와 대비되는 정보형식을 뜻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정보형식을 수용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기, 매체,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지금까지 마케팅이나 광고영역에서 디지털에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제각각 사용되고 있음.
‘디지털’과 관련되어 중복 혹은 혼용되고 있는 주요 용어와 그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흔히 ‘디지털’광고 라고 이야기 할 때, 단어 그 자체만으로는 디지털기기를 매체로 디지털정보형식으로 전개되는 광고를 뜻하지만, 이러한 광고콘텐츠가 일반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PC나 모바일 같은 기기에 소비자 특성과 맥락, 상황에 적합한 스마트한 방식으로 노출되는 형태를 광고를 의미하므로 “디지털”광고란 위의 여러 속성들을 전부 혹은 일부 포함하고 있는 광고라고 이해해야 할 것임.
2) “광고”에 대한 정의문제
전통적으로 ‘광고’는 “①명시된 광고주가 ②유료로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를 ③비 대인(非 對人)적으로 제시하고 촉진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왔음.(미국마케팅학회, 1963)
그러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확산으로 인해 자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와 바이럴 동영상, 쇼핑몰 게시판의 스폰서링크 등 광고와 광고가 아닌 것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음.
특히 최근 마케팅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실행체계로 자리잡은 “트리플미디어”틀 하에서는 페이드미디어(Paid Media)가 전통적인 광고에 해당되지만 간접적으로 댓가를 지불하는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이나 어필리에이트 마케팅과 같이 복합적인 성격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도 다수 존재하고 있음. (II.-2 디지털광고미디어와 플랫폼 내용 참조)
이러한 광고환경 변화에 따라 광고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변하고 있음.
위의 새로운 정의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광고는 유료나 직접적인 대가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간접적인 댓가를 지불하거나 혹은 홍보 및 기타 기업활동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로 범위를 넓게 보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
나. "디지털 광고"에 대한 잠정적인 정의
그동안 업계 내에서 인터넷 광고 혹은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 이루어진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위에서 살펴본 기존의 인터넷광고 혹은 온라인광고에 대한 정의는 주로 정보전달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나 ‘매체/접점’에 초점을 둔 정의였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디지털”의 다양한 측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디지털광고 혹은 온라인광고 등에 대해 현행법상으로도 그 법적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실체법은 아직 없으며, 과거 법률적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는 수차례 있었지만 각각 관련된 법안내에서 법안의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정의되어 왔음.(이흠근, 2023/ 권오윤 외, 2019)
따라서, 이 교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디지털’의 다양한 차원, 그리고 ‘광고’의 영역확장 추세를 반영하여 디지털광고를 다음과 같이 다소 유연하고 폭넓게 정의하고자 함.
“광고주체가 광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① PC 혹은 모바일, IP-TV, 디지털 사이니지와 같은 디지털 단말기기를 통해 ② 직접 혹은 간접적인 댓가를 지불하면서 ③ 실시간 쌍방향적으로 전달 및 공유하는 ④ 디지털 정보형식의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위 정의에서는 광고를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로 확장하되 직접 혹은 간접적인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만 한정함. 홍보나 자사매체를 통한 고객소통까지 모두 광고범주에 포함시켜 서술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고 서술내용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함.
다. 디지털광고의 범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디지털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앞에서 서술된 부가설명에서 언급되었듯이 이 교재의 성격상 자체 브랜드 웹사이트, 블로그, 소셜미디어, 메신저 등과 같은 자사매체(Owned Media)나 소셜매체(Social Media, Earned Media)의 커뮤니케이션은 다루지 않고 주로 명시적으로‘광고’상품으로서 다루어지는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즉 Paid Media범주 내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만 다루기로 함.
본 교재에서 다루게 될 디지털광고는 디지털 기기에서 디지털 정보형태로 전송되는, 비용이 지불된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로서 기존의 온라인광고, 인터넷광고, 모바일광고, Connected TV광고, Digital Signage광고, 스마트광고, 기타 디지털기기내 광고를 포괄하며 아래와 같이 그 범위를 규정함.
주요 플랫폼 혹은 접점/기기/매체별 디지털광고의 대표적인 유형과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IPTV광고상품중 VOD광고 <나스미디어 IPTV광고상품 소개동영상에서 화면발췌>
3. 디지털사이니지광고 (Digital Signage/DOOH 접점)
<* 디지털사이니지/DOOH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VI-2-4 DOOH광고 부분 참조>
디지털사이니지 광고 <Korea IT Times 기사에서 발췌>
4. 그 밖의 디지털 광고 (Digital Audio 접점 등)
<음악스트리밍서비스 Spotify의 Audio광고 설명화면>
가. 매체/접점으로서의‘디지털’의 특징
디지털 광고를 송출하는 디지털 기기(Device)와 플랫폼(Platform)은 기존 아날로그 기기나 광고플랫폼과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디지털광고는 전통적인 광고에 비해 큰 우위점을 확보할 수 있었음.
매체/접점으로서의 디지털이 가지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쌍방향성/상호작용성 (interactivity)
<정보전달 매체 간 특성 비교(오창호 외 1명, 1995)>
종합적으로 볼 때, 디지털 광고는 효과성 측면에서 기존매체가 갖는 시간․지면상의 제약을 극복하여 높은 메시지 전달력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고객관계창출 및 강화를 통해 고객충성도 유지와 고객만족을 가능하게 하는 장기적 효과까지 꾀할 수 있음.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비용 대비 효과측정을 통해 과학적 관리․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위와 같은 디지털광고의 특성과 장점에 대해 광고주(디지털광고 이용 기업)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디지털광고는 산업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1. 주요 IT기업의 핵심 수익원
2. 기업의 마케팅/광고 효율성 증대
3. 중소기업/자영업체의 경쟁력 증대
여기서는 디지털광고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 지, 그리고 이들을 어떤 기준으로 유형분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가. 디지털광고의 대표적인 형태
디지털광고의 유형분류를 위해 우선 현재 디지털광고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 지 대표적인 광고형태(=상품)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여기서의 서술은 유형분류를 위한 기초소개 수준이므로 각 광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교재 뒷 부분의 해당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1. 디스플레이광고 혹은 노출형 광고
PC기반 웹이라는 초기 인터넷환경에서부터 발전되어온 대표적인 광고형태로서 화면 내 혹은 화면 상부에 일정면적을 차지하여 광고내용을 노출시키는 광고
6. 게임 내 광고 (In-game Advertising)
PC 혹은 모바일 게임콘텐츠 내에 삽입되어지는 광고
8. 리타게팅(Re-Targeting) 광고
소비자의 인터넷브라우징 기록을 바탕으로 과거 특정 웹페이지에서 검색하였던 상품을 현재 접속중인 웹 혹은 앱에서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https://blog119.co.kr/retarget/7927)
나. 디지털광고의 유형분류에서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인터넷/디지털 광고는 통상적으로 매체나 기기(예: 모바일 광고, 디지털 사이니지광고), 컨텐츠 형태(예: 문자메시지 광고, 동영상 광고), 혹은 광고 상품명(예:네이티브광고, SNS광고) 등 광고가 처음 등장하였을 때 부여된 관습적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디지털광고 영역에서 운용되고 있는 광고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이들을 하나의 체계와 기준 하에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해지고 있음.
과거 디지털광고를 분류하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이들 또한 기존 광고 상품의 열거 혹은 나열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특성이나 형태가 서로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등 유형분류의 기본적 요건인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중복 없이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한 ‘온라인광고 법 제도 가이드북(2020)’에서는 온라인 광고를 광고형태와 광고기법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광고 유형 간의 상호 겹침, 누락 등의 무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온라인광고 유형 분류표>
현실적으로 현재의 다양한 디지털광고를 하나의 차원만으로 모든 유형을 말하면서 MECE 기준에 맞게 분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디지털광고를 분류하는 여러 차원을 제시하고 각 차원별로 어떤 유형의 디지털광고가 존재하는 지를 각각 살펴보는 방식으로 디지털광고의 유형분류를 정리할 것이며, 이러한 복수 유형분류틀 하에서 주로 통칭되는 기존 광고상품유형(예 : 검색광고, 네이티브광고)들이 각각의 분류차원의 어디에 해당되는 되는 지를 살펴볼 것임.
다. 디지털광고의 유형분류 차원 검토
디지털광고 유형들을 분류함에 있어 기존에 사용되었던 혹은 사용될 수 있는 차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1. 기기/플랫폼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