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방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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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최근 정보통신방법 일부 개정(`24.1.23.)에 따라 불법스팸 전송자 처벌 강화 및 통신사의 전송 방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처벌 상향, 이용자 수신 동의 및 전송자 금지 행위 관련 해석이 모호한 단어를 명시적 단어로 변경 등의 내용이 반영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방법 안내서(제6차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 불법스팸 전송차 처벌 강화 및 통신사의 전송방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처벌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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